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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경상남도 진주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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