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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전국 현물 보건·의료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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