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