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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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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