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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구리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구리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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