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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