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김장서비스)
❍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밑반찬제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민간자원을 활용한 조리와 전달,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민관협력
❍ 민간자원을 활용한 조리와 전달,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민관협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 간 : 2025.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
선정 기준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