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선정 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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