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최대 8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가구 239,850원2인가구 394,390원3인가구 504,050원4인가구 611,460원5인가구 741,100원6인가구 808,680원지원기간 : 1년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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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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