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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동급식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자바우처(바우처) 안전·위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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