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최대 1,5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선정 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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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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