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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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