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선정 기준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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