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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