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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인천광역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광역시 현금지급 서민금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 2026.3.30. ~ .5.29.]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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