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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경기도 현금지급, 기타 1회성 서민금융안전·위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팩스, 우편, E-mail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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