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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