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선정 기준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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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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