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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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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