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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경기도 기타 분기 일자리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27,195원(월 급여 359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모바일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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