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사랑방 운영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18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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