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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상북도 김천시 현금지급, 기타 반기 서민금융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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