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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