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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경기도 파주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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