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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최대 3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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