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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북도 영천시

전입지원금 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경상북도 영천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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