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최대 1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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