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선정 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7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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