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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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대 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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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최대 1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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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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