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최대 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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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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