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최대 2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168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140만원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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