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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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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