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