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5만원 / 연 4회지원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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