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행기 지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최대 120만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0만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최대 1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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