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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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