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현금지급 수시 서민금융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