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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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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