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토리

내 지역 설정

또는 직접 선택
설정하면 모든 탭에 적용·저장되고,
이 조건의 새 공고 알림도 함께 받아요

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금 생활안정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263만원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대 7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