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선정 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팩스, 우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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