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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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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저소득 국가유공자 - 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년 2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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