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저소득 국가유공자 - 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년 2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