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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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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