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용료]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선정 기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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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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