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평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최대 35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최대 90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고용노동부 최대 3만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