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혀야 한다는 어려움과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철원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정한 비용의 10%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의 66%를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의 66%를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최대 4,3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30만원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최대 450만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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