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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북도 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최대 1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경상북도 경주시 현금지급 서민금융안전·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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