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강화함.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강화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자녀※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적용 가능 2) 지원금액 - 연간 1인 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 3) 지원시기 : 수시지원
선정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63%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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