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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