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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현금지급 1회성 서민금융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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