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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